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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농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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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30회 작성일 16-04-25 11:40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A는 2015. 4. 11.부터 2015. 5. 25.까지 B 농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던 중 B 농장 사업주의 부친이 A를 두 차례 손으로 때렸고, 같은 사업주의 모친이 A에게 호미자루를 던져 다리에 멍이 들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욕을 하고 손으로 A를 때렸다. 이에 사업장변경을 조력받고자 방문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우선 B농장에서 A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A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돕기 위해 C경찰서에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B농장 사업주 가족들은 위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A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A가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A에게 B농장으로부터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A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여 A와 상호협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 A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1. 폭행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하생략-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2.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하여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항제2호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책임이아닌사업장변경사유 Ⅰ. 2. 다.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및 의의 농축산업 사업장은 산업 특성상 외부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 및 폭행 등을 당해도 이를 외부에 호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폭행 또는 상해의 죄로 형사 처벌받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하여 피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수원엠마우스이주민센터 법률상담소
작성자 김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