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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 환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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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62회 작성일 19-09-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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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시흥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로 재입국하여 시흥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R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를 지참하고 센터를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R에 의하면 재입국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질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었는데 당시 진료비가 자격상실 후 건강보험처리가 되어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약 117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R은 당시 사업장에 적을 두고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항변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R의 진술과 제출한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R의 재입국전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변동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바 고용변동 사유발생일(퇴사일)이 R의 진술대로 병원진료 이후임을 확인함
- 산업인력공단에서 R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바 R이 병원진료 당시 분명히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함
- 병원진료 당시 R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정신고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확인 불가함을 이유로 거절당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하여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함. R의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납부고지가 취소되어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및 의의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상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건강보험 수급 당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기인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가 위 사례처럼 병원진료 후 사업장에 복귀한 직후 퇴사한 경우에 자주 발생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변동 신고를 할 때 사업장에 복귀한 후의 실제 퇴사일이 아닌 병원에 입원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점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퇴사신고를 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해당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후에 인지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5년이 지나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로 재입국한 이후에야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받게 된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과 달리 사업장에서 자유로운 입/퇴사가 불가능하다. 모든 고용관련 행정은 고용주의 신고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관리된다. 센터는 이 점에 착안해 R의 고용변동 신고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를 발급받아 퇴사 사유발생일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R의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를 발급받아 근무기간을 확인하였다. 센터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건강보험 지사에 이의신청 한 결과 R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취소조치를 받은 것이다. 센터는 이의신청 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심판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