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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근로계약만료자의 체류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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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44회 작성일 19-09-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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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E-9-2(건설)로 입국하여 취업활동 중인 태국 노동자 S외 2명이 센터를 내방하여 체류기간연장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였다. S외 2명은 곧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사업장에서 재계약의사가 없어 구직신청을 통해 새 직장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체류기간만료일과 겹치는 바 당일 구직등록신청과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동시에 하는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S외 2명에 의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를 한다고 통보한 바, S외 2명은 체류기간만료일까지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여 결국 범칙금(2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S외 2명의 진술과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정보(체류기간만료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S외 2명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해 고용변동신고 예정일을 확인한 바, 노동자들의 진술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신고 예정임을 통보함. 센터는 그렇게 되면 S외 2명의 체류기간만료일이 도과됨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자, 담당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했는데 고용변동신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15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사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함
- 센터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체류담당)과 연결하여 문제를 제기함. 외국인력담당관은 보통 체류기간은 근로계약만료일보다 일정 기간(대부분 한 달) 더 부여하는데 출입국에서 S외 2명의 체류기간만료일을 근로계약만료일까지만 부여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출입국 외국인청(외국인사무소)과 접촉하여 해결해야 함을 통보함
- 센터는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제를 전달한 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구직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통보함. 센터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담당자에게 S외 2명의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를 의뢰하며, 구직등록필증은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날 제출할 것을 약속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담당자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접수함으로 S외 2명은 범칙금 부과의 부담을 덜게 됨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1개월 미만: 20만원)
평가 및 의의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3년+1년 10개월)내에서 안전하게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에 입국할 때 3년 계약으로 들어오나 건설업의 경우, 본사례와 같이 공사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대부분 근로계약 만료일 보다 한 달 더 체류기간을 부여하곤 한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변동신고 기간이 사유발생일 후 15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과거(1년 이하 계약의무일 때)에는 근로계약만료일과 체류기간만료일이 같은 경우가 많았지만 이로 인한 폐해(체류기간 연장신청 도과로 인한 범칙금 납부)로 말미암아 외국인노동자의 피해가 구조화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취업활동기한 내에서 한 달 더 부여하게 된 것이다.
본 사례의 경우 두 날짜가 겹침으로 물리적으로 체류기간만료일까지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구직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구직등록필증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사유발생일)에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근로계약 만료의 경우, 사업장의 고용변동신고와 관계없이 만료일 다음날부터 구직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구직등록필증 역시 발급 가능함) 결국 S외 2명은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원천차단당한 것이며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센터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달하며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도 억울한 상황을 인정하여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으로 노동자들은 범칙금 납부 없이 무사히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