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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필리핀 미등록 노동자 퇴직금 수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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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03회 작성일 19-09-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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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필리핀 미등록 노동자 J가 퇴직금 관련 상담을 위해 본 센터를 내방하였다. J에 의하면 안산시 소재 염직공장에서 5년 5개월여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J는 최초 2년 동안의 퇴직금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나 이후 3년 5개월여 동안의 퇴직금 수령을 희망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는 J의 진술을 상담일지에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먼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5년 5개월여와 3년 5개월여의 법정퇴직금을 각각 산정함. 산정 결과 각각 1,600여만원, 1,0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됨
- 사업장 총무과 직원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문의함. 직원은 사업장에서 논의 후 통보해주겠다고 약속함. 이후 수차례 사업장과 연결하여 사업장의 입장표명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옴
- 며칠 후, 센터는 사업장 담당 이사와 연결하여 통화함. J의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사업장의 입장표명을 다시 요청하며, 빠른 시일 내 답변이 없을 시, J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지청 진정을 예고하고, 진정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미등록근로자 불법고용 범칙금, 임금체불 기소에 따른 벌금, 민사소송 시 소송비용 등등)을 안내함.
- 이후에도 몇 번의 전화통화 및 문자전송을 반복했으나 사업장의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함
-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온 바, 사업장 담당자가 센터의 중재 하에 합의의사를 표명했다고 함. 센터는 사업장 담당이사와 통화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함. 단, 노동청 조사일정이 다가온 바 먼저 진정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옴. 센터는 다시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진정건 관련 취하 후 재진정 가능여부를 문의함. 재진정 가능 답변을 얻은 후 진정을 취하함
- 센터는 J와 함께 합의차 해당 사업장을 방문함. 사업장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금을 도출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하고 합의금을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판례>대법원 2007.03.30 선고, 2004다8333 -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판례>대법원 2018.7.12.선고, 2018다25502판결 - 원고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서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동 각서는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평가 및 의의 센터에서 J의 퇴직금건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입사 후 작성한 2년 동안의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퇴사 후 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즉,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 시기가 퇴사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 발생여부가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J의 경우, 입사 초기에 2년 동안의 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한 바,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센터는 이점을 강조하며 법정퇴직금의 전부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관련 업계 불황으로 인한 자금난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한 J가 쟁점이었던 권리(2년동안의 법정퇴직금)를 양보함에 따라 적정 합의금을 도출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사업장 담당자는 센터의 중재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의사를 표하였다. 한편, 사용자와 노동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조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