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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필리핀노동자(2명) 퇴직금 차액 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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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801회 작성일 19-09-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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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취업활동을 마치고 귀국을 앞둔 필리핀노동자 R외 1명이 센터를 내방하여 출국만기보험금(공항수령)과 귀국비용보험금 신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 진행 중 R외 1명은 사업장에서 작성, 발급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제시하며 적정성 여부(산정의 정확성)를 문의하였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발급된 퇴직금 산정내역서는 각각 2부씩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나누어 산정한 것이었다. 센터는 재직기간 중 퇴사 후 재입사(고용변동신고 후 취소) 여부를 문의한바R외 1명은 입사 후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진행 과정 및 결과 R외 1명의 진술과 제출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사업장에서 산정한 퇴직금 내역서를 검토한바 R외 1명의 계속근로기간이 2018년 2월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각 산정한 것으로 확인함.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해당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한바 담당자는 2018년 2월말에 사업주가 변경되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산정하였음을 통보해옴. 담당자는 당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정보변동신고(사업주 변경신고)를 했으며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기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해옴. 센터는 영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와 관련된 판례의 판시내용을 상세히 안내한 후 동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직기간을 대입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함. 담당자는 센터의 안내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회사입장을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함
- 수일 후 담당자는 센터의 안내대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기지급한 퇴직금 차액 외에 최종차액을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해옴
관련법령 및 정보 <판례> 대법 2002다23826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이 된다.(대법 2000다18608, 서울행법 2001구624, 2001.09.11.)
평가 및 의의 R외 1명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약 4년 동안 근로관계 단절 없이 연속근로를 제공하였다. 다만 근로기간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퇴사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R외 1명의 퇴직금 산정을 사업장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산정한 것은 전적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다.(관련 법규에 어두운 외국인근로자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산정방법을 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관련 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양수 시 원칙적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령 양도 당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양수기업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퇴직 및 재입사가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이며, 이 경우 재입사 이후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R외 1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중간에 사업주가 바뀐 것만 인지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사업주 변경 당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변동신고가 행해지지도 않았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나누어 계산한 것은 전적으로 사업장의 일방적인 처분으로서 당연히 퇴직금 차차액(기지급 퇴직금 차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R외 1명은 출국을 위한 준비(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관련)를 위해 센터를 내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약 100여 만원의 금품을 더 수령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