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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상담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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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79회 작성일 19-09-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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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시흥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방글라데시 미등록노동자 S가 퇴직금 관련 상담을 위해 센터를 내방하였다. S에 의하면 시흥시 사업장에서 5년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S는 500만원의 퇴직금이 합당한 것인지 본인의 법정퇴직금 계산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는 S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S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근거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한바 약 1,600여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S에게 안내함. S는 기지급 퇴직금(500만원)이 너무 적어 나머지 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도움을 요청함
-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센터에서 계산한 법정퇴직금을 안내한 후 S의 요청사항을 전달함. 담당자는 기지급 퇴직금과 관련하여 S와 합의한 것이며 그 근거로 합의서를 제시함. 합의서에는 S의 서명과 함께 500만원의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향후 해당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부제소특약)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센터는 S에게 동 합의서에 대해 문의한바 합의서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본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답변함. 센터는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S의 입장을 전달한바 담당자는 해당 합의서(서명 포함)는 회사에서 작성한 것이며 S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함. 센터는 대리서명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함
- 센터는 퇴직금 관련 문자메시지 추인과 관련하여 S에게 해당 문자메시지의 사본제출을 요구한 후 자료를 확인한바 S가 현재 소재지, 은행계좌, 퇴직금 500만원 및 본인 이름을 사측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사측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리서명한 후 S에게 보낸 것을 확인함
- 센터는 담당자에게 해당 합의서와 S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효력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 후, S와의 합의를 권고함. 또한 미 합의시 노동부 진정 후 발생할 기회비용(불법고용 범칙금, 임금체불 기소 시 벌금, 민사소송비용 부담 등)을 상세히 안내함
- 현재 회사와 합의 중에 있으며 최종합의가 안 되면 노동부에 진정 의뢰할 예정임. 일시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판례> 대법2001다41568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품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즉 퇴사이후에 부제소특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다.(대법 2018다25502 참조)
평가 및 의의 본 상담사례의 쟁점은 ① 회사가 작성한 합의서(대리서명)의 효력여부 ② S가 작성한 문자메시지의 전자서명 효력여부 ③ 퇴사 후 발생한 부제소특약의 효력여부 등이다. 센터는 사측이 주장하는 500만원에 대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에 이미 S가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나중에 그 액수가 법정퇴직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알고 S가 해당 합의를 거절하고 추가금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센터가 동 건에 대해 사측과 재합의를 시도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작성한 대리서명 합의서와 S가 보낸 전자서명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또한 S는 법정퇴직금의 액수를 알지 못했으며, 나중에 S가 문자메시지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이다. 즉 센터는 사측이 외국인노동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퇴직금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재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한편, 퇴직금과 관련하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퇴직금 청구권을 재직중에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다만 퇴직금 규정이 강행법규이지만 이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권이 발행한 이후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특약을 맺었다면 이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포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S의 경우, 메시지로 보낸 전자서명의 진의가 인정될 시 더 이상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재합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