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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벌금기록이 있어 비자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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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49회 작성일 19-10-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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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서울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 상담자는 한국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까지 취득함. 비자 만기가 가까워져 D-10 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속된 기록이 있음. 벌금 400,000원을 넘으면 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30(월)
- 비자가 만기에 다다랐기에 빠른 진행이 필요하여 서울 출입국을 동행함. 출입국사무소측에서는 우선적으로 비자반납일이 9/30(월)이기 때문에 반납을 요청함. 현재 상황에서 비자반납을 거부하는 것은 추후 비자발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에 반납함. 출입국사무소에서 10/25(금)까지 출국을 유예함

10/7(월)
- 학교에 동행하여 행정실에 탄원서를 요청함. 그러나 상담자가 졸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은 힘들다고 함. 위에 요청을 해야 하므로 추후 연락주기로 함

10/10(목)
- 학교측에서 학교명으로 탄원서를 써줄 수는 없지만, 직원개인 명의로 탄원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함

10/14(월)
- 탄원서를 가지고 이주민지원 변호사 사무실 방문.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과 입국 후 D-2비자를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 우선 출입국에 탄원서를 제출함. 그러나 탄원서로는 출국유예가 가능하지 않음

10/15(화)
- 변호사 사무실 재방문함. 소송을 하면 유예는 가능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유예를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추후에 D-2비자의 재발급에 어려움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함. 상담자와 재 논의함

10/17(목)
- 비자변경의 위험을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지불하고 재입국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