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남편과 사별한 결혼이주여성 체류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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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98회 작성일 19-10-29 11:42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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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 2007년 한국인 남성과 혼인, 6년 전부터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내담자가 집에서 간병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짐 - 남편은 심장마비로 지난해 8월 사망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 끝났고 자녀도 없으니 출국하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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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09월 07일 내담자로부터 기초상담 09월 10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내담자가 그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가정경제를 책임져 온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병원 통원치료 및 사망진단서 등) 09월 16일 본 기관장 이름으로 그 동안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체류 사유서를 작성해줌 09월 17일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 사전예약 동행방문으로 체류 기간 연장 서류 접수 09월 25일 체류기간 연장된 외국인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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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