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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이주민 사업가의 국세 분할납부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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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833회 작성일 19-10-29 11:45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한국에서 무역사업을 경영한 지 약 13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 동남아시아 A국 수입업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수억대의 수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국세 약 1억3천만 원 정도를 체납함. 체류기간이 10월 07일까지라고 하면서 체류 기간 연장에 매우 불안해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9월 17일
초기 면접 심층 상담 후 향후 대책을 논의

09월 19일
내담자와 동행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국세 체납확인서를 발급받음

09월 20일
관할 출입국에 전화로 상황설명하고 체류기간 연장 여부문의

09월 24일
국세 체납 분할납부 계획서 작성을 도와줌

10월 04일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예약한 시간에 출입국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했으나 보완 서류 요청하여 월요일 제출하기로 함

10월 07일
보완서류 준비하여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재방문하여 서류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무역사업가들이 평소에 사업을 잘 하다가도 내담자와 같이 갑자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장으로 하여금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며 온 가족이 패닉상태에 빠지게 됨
- 내담자는 가족이 여섯 명으로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 만에 하나 부모의 체류자격이 안되어 되돌아가는 날이면 국내거래처에 외상대금 회수문제와 수출 물품 재고 문제. 취득한 부동산 처분 문제 등등 해결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경우 무역 비즈니스 사업가들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사안임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