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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했으나 계속적인 임금체불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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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875회 작성일 19-10-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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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6월 16일에 센터에 방문 상담. 성실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2018년 11월, 2019년 4, 5, 6월 급여가 체불 중인 상태임. 본인이 작년 연말부터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해서 기다렸으나 자신 본인 생활이 힘들어서 노동부 진정을 희망하여 진행하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3일
- 부천 노동부 Fax 진정서 접수

6월 17일
- 회사 급여 당당자와 통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당사자 간의 대화로 이직하는 것으로 함

6월 24일
- 부천 노동부 출석(본인과 함께 동반) 회사측에서는 급여담당자가 사업주를 위임하여 대리 출석
- 근로감독관의 업무태도가 너무나 좋지 못함. 사업주측이나 노동자측 모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묻는 말에만 대답하도록 지시하는 형태의 업무 행태를 보임
- 회사측에서 노동자측에서 제시한 체불금액보다 연말정산, 연차적립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10,513,876원의 미지급 내역을 문서화하여 제시함. 회사측에서는 다른 공장을 정리하여 매각대금이 정산되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함
- 린이 베트남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 휴가 가고 싶다고 함
- 감독관, 사업주측, 본인과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고 휴가 1개월 후 다시 진정 접수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함

8월 30일
- 센터 베트남 통역을 통해 본국 휴가 후 한국으로 입국한 것을 확인, 센터 방문하여 진정 재기를 예상함

9월 25일
- 구직 기간 3개월이 도과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제기를 하지 아 니하여 회사 급여담당자 통화. 양측 간의 자율적 합의로 체불임금 청산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