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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업무태만이냐 산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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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10회 작성일 16-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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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구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D는 본국(베트남)에서 3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3. 한국에 입국하여 2014. 5. 15.부터 냉장(냉동) 닭 껍질제거 및 부분육 분리작업을 하였다. D는 입사일부터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평균 1시간이상의 평일연장근로 및 토요 격주근로시간(5시간) 동안 피신청인의 냉장창고에서 15cm의 칼로 매일 약 4,000여마리의 닭 분리작업을 실시하였다.

D는 갑작스러운 근로환경(냉장창고)과 손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시작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손가락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관리자에게 통증을 이야기하였으나 처음 일하는 것이어서 그러니 소금물에 손을 담그라는 이야기만 하였다.

D는 한국어도 능통하지 않고 한국의 병원도 가본적이 없어 친구들이 베트남에서 가져온 연고를 바르며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 그러나 통증은 계속 심해졌고 2015년 10월부터는 오른손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몇차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자 회사측은 D가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달동안 일하지 말라고 하였고,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징계장)를 전달해주었습니다. D는 징계장을 동료 근로자들 모두에게 보여주었지만 제대로 설명을 해 준 사람은 없었고 회사측은 1달 무급징계라는 말만 계속하였다. 징계기간 계속 치료를 받은 D는 '방아쇠 수지‘진단을 받고 수술하였다.

D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 상담을 하였고, 성동외국인센터에서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진행 및 산업재해 요양신청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1. 부당징계 구제신청
회사측은 D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여 수개월동안 주의를 주었으나 개선이 없어서 1개월 무급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업무태만은 과도한 칼질에서 생긴 업무상 질병(산재)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회사측이 갑자기 무급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점, 징계공고문을 D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게시한 점, 징계사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D가 소명준비를 할 여지도 주지 않았으므로 부당징계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인 업무태만이 고의냐, 산재에 의한 것이냐가 중요한 점으로 부상하여 D의 ‘방아쇠수지’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산재) 승인여부가 징계의 부당성 여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었다.

2. 업무상 질병
D가 수술까지 받은 방아쇠 수지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손잡이 자루가 달린 기구나 운전대 등을 장시간 손에 쥐는 작업이나, 골프 등 라켓을 쥐고 하는 운동 때문에 반복적으로 손가락이 마찰되면서 발생‘되기도 하며 ‘손가락이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D의 업무량은 ① 닭다리 뼈 제거 작업은 하루 약 2,000개, ② 닭을 날개/가슴/다리 등으로 분리, 기름제거 하는 작업은 하루 2,000마리를 하였다. 두 작업 모두 한 개(마리)를 할 때마다 총 4번의 칼질을 하여야 하므로 닭 1마리 및 1개당 4번의 칼질을 필요로 하므로 매일 최소 8,000번의 칼질을, 1달 평균 208,480번의 칼질하여야 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은 D의 임금을 역계산하여 보았을 때 최대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행한 적도 있었다.

또한 냉장창고에서 일하면서 추울때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궈가며 일해야 했던 것, 간헐적으로 냉동닭을 해체해야 했던 것까지 상세히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D는 결국 산재승인을 받았고, 부당징계 구제신청건에 대하여는 회사와 합의를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서울행법 2012구합24931)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지시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 시기나 내용 등이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징계사유가 피고의 복무규칙 제25조 중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특정하지 않은 점, ...(중간생략)...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법 2012가합69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중간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평가 및 의의 D는 수개월동안 산재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업무태만으로 비난을 받으며 일해야 했으며 회사측에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명절 상여금도 주지 않았다. 또한 산재승인을 받은 후 회사측과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D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무시하고 과다한 기숙사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며 여러번 말을 바꾸어 합의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D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합의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어했다. 결국 D는 사건 자체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주에게 양보하여 합의한 후 회사를 옮길 수 있었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