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입사할때부터 체불이 계속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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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869회 작성일 19-11-27 16:2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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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 상담자들은 입사한지 2개월 동안 소액만 받으며, 임금체불이 계속되었기에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었음. 하지만 사업주가 동의를 안 한다고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8-12-16 - 사업장에 동행함. 현재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임금을 지불하기가 어렵다고 함. 상담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한다면 회사가 운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 급한대로 바로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함. 상담자들도 조금 더 기다려주겠으나 임금 지급 약속일이 지날 경우에는 노동청에 제소를 하겠다고 함 2019-03-06 - 약속을 2번은 지켰으나, 다시 체불이 계속돼 사업장에 재방문함. 파산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사업장변경에는 동의를 해주겠다고 함. 상담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급하게 하고 싶어 해 사업장 변경만 사인을 받고 진행하였음. 또한 3개월 동안 입금하겠다고 재약속과 각서를 받음 2019-08-12 - 상담자들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잘 지내고 있지만, 월급은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해 노동청에 제소함 2019-08-19 - 노동청에 출석한 사업장 담당직원이 체불금품 인정함.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므로 직접 주기는 힘들다고 함. 감독관이 소액체당금으로의 진행을 제안하여 동의함 2019-08-20 - 체불금품 확인원 수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함 2019-10-29 - 소송 승소함 2019-11-11 -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해 수령함.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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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EXODUS | |||
작성자 | 김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