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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불임금 받고 자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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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97회 작성일 19-1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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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9년 5월 13일 불법체류자 신분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귀국을 결정하고 본 센터 쉼터에 입실함. 상담 중에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근무한 사업체에서 미등록이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노동부 진정처리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4일
- 노동부 Fax 민원 접수

6월 11일
- 노동부 출석(동반). 사업주가 출석 시간 전에 15분 정도 먼저 출석하여 임금대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함
- 사업주는 퇴직금을 3백만원 정도만 지급할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함. 감독관이 산정한 퇴직금 금액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해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함

7월 23일
- 체불금품확인서 우편 도착. 원래 2014.4.1.부터 근무 시작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의거 2016.4.11.부터 산정된 금액으로 10,315,302원으로 결정

8월 14일
- 법률구조공단 김포지소 방문 (민사소송)구조지원 신청

9월 10일
- 김포시 법원에 소장 접수

11월 11일
-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주무관 통화. 체불금품 청산금액을 공탁을 했으니 공탁금으로 소 취하여부 물어 봄.
- 본인 상담 결과 공탁금 수령, 소(구조 지원) 취하 예정 통보

11월 19일
- 부천지원 법원에 방문 공탁금 수령 처리
-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방문 소 취하 처리

11월 20일
- 본인 상담 후 케이스 종결 처리
- 변경된 자진 출국 신고제에 따라 출국하기로 결정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