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퇴직금 차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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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64회 작성일 19-11-27 17:3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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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8년 12월 20일 사업장 이전으로 센터 쉼터 사용 중에 상담. 2018년 6월 급여 중 836,023원 미지급과 퇴직금 차액을 두 명 모두 못 받아 받기를 원함. 처음에는 사업주와 전화 통화로 시한을 정해 주었으나 약속이행을 못하여 결국에 노동부에 진정하여 보증보험으로 청산한 사례임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1일 - 2019년 8월까지 기다려 보았으나 역시 약속 미행 - 노동부 Fax 민원 접수(대표 쏘카) 9월 23일 - 노동부 출석 요구가 없어서 확인해보니 담당 감독관 병가로 감독관 재지정 9월 27일 - 14:30 출석 동반, 15:10 ~ 15:23 조사, 사업주 미출석 - 진술조서 작성 후 날인, 10월 10일까지 사업주 소환하여 지급하겠다고 함. 미이행시 체불금품확인으로 처리 예정이라고 함 10월 10일 - 감독관 통화. 사업부 출석하여 모두 인정 10월 14일 - 체불금품확인서 수령 - SGI 보증보험 지급 청구 Fax 전송 및 수신 확인 10월 28일 - SGI 보증보험 지급담당자 통화 - 체불금품확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으로는 지금의 퇴직금 금액이 안나온다고 재직기간 수정을 요구함. 11월 7일 - 근로감독관 메일 및 전화 통화 거부, 한번 조사가 끝난 사안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 - SGI 보증보험 지급담당자 통화. 직접 감독관과 통화 후 11/8(금)에 입금처리하기고 함 11월 10일 - 쏘카 1,579,346원, 사울리 1,497,800원 입금 확인. 케이스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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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