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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계산을 잘못해 주휴수당을 못받은 노동자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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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67회 작성일 19-11-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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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2년 한국에 입국하여 플라스틱공장에서 일을 하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였음. 얼마 전 사업장변경을 하였는데 마지막달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상담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13일
센터방문. 전사업주가 마지막달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은 것 같다며 임금계산 요청함. 주휴수당 등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 40여만원 차액 발생. 사업주에게 차액 요청하도록 안내

10월 24일
전화상담.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고 사업주에게 전화 요청.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센터 방문하도록 안내

10월 29일
전화상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요청하자 계산 다 해준 것이라 함. 본인은 모르니 공장장과 통화하라 하여 공장장과 통화. 공장장은 임금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임금계산서 등 팩스로 보내겠다고 하자 사업장방문하여 설명을 해달라고 함. 관련 내용 당사자에게 전달

11월 3일
센터방문. 당사자가 사업장에 동행상담해줄 것을 요청함

11월 5일
사업장 방문 동행해 임금계산식 다시 제시함. 공장장은 주휴수당 등 잘 몰랐고 날짜 계산을 본인이 잘못 안 것 같다고 함. 체불임금은 사장님 결재 받고 바로 지급하겠다고 함. 지급기한을 묻자 곧 주겠다고만 하며 기다리라고 함

11월 6일
체불임금 계좌로 입금되어 상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