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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공장이 어렵다고 임금을 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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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00회 작성일 19-11-27 17:4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7년 입국하여 가구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음. 공장이 어려워졌다며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을 해주었으나 계속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아 상담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8일
센터방문. 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다 주지 않았다고 함. 당사자가 자신의 체불임금액에 대해 정확히 모름.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 등 지참하여 센터 방문하도록 안내

9월 22일
센터방문. 통장 등 확인하여 마지막 달 임금만 체불되었음을 확인. 마지막달 중간에 그만두어 임금체불액 120여만, 퇴직금 차액 130여만원 발생.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당사자가 직접 요청 후 결과 센터에 알려주도록 안내

10월 2일
전화상담. 사업주가 10월 말까지 지급해준다고 했다고 함. 당사자가 10월 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함. 계속 주지 않을시 센터 방문하도록 안내

10월 31일
전화상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며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11월 4일
전화상담.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함. 현재 입금될 대금이 늦어졌다며 11월 1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 추후 사업주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사업장 방문하기로 함

11월 13일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가 공장이 어려워 돈이 없는데다 당사자가 그동안 아프다고 쉰 날이 많다며 합의를 요청함. 당사자가 180만원에 합의하여 현금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