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진출국 노동자 출입국 서류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65회 작성일 19-11-27 18:06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
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미등록으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냈던 베트남노동자가 자진 출국하려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센터에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월 08일 출입국 자진 출국 방법을 묻기 위해 본 센터에 방문하였고, 출입국에 방문하여 자진 출국 신청을 하고 출국명령서를 받은 후 출국하면 되는 것임을 안내해드림. 귀국 비행기 티켓 날짜를 확인해보니 11/26 출국이었고 오후 늦게 센터에 방문하여 출입국까지 함께 동행할 수 없기에 다음주 화요일에 함께 하기로 함. ■ 출국일 15일 전 ~ 3일 전(공휴일 제외) 사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함. (2019.10.21.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 폐지 후 최소 3일 전 자진출국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됨.) 11월 12일 함께 출입국에 동행하여 자진 출국 신청을 하고 출국명령서를 받고 귀가함 11월 26일 출국 예정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