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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산재 피재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상담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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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03회 작성일 20-01-03 17:2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전남 순천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전남 순천 S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K(이하 노동자)가 센터를 내방하여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요청하였다. 노동자는 S사업장에서 약 10개월 여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전 임금 3개월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노동자는 퇴사 전 작업중 사고로 재해를 당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는 노동자의 진술과 제출한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확인한 바, 요양기간은 금년 8월 15일까지(입원 56일, 통원 70일)인바 관련법(근기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노동자는 절대해고금지기간에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가 됨.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에게 퇴사과정을 문의한바 금년 4월 12일 재해를 당해 입원한 후 6월 8일 퇴원하여 사업장에 복귀한 후 본인의 고용변동신고 사실을 알게 됨. 이후 노동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우여곡절 끝에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후로 연기함
- 센터는 노동자의 고용변동신고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연결하여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통화함. 고용센터 담당자에 의하면 노동자는 구직신청기간(사유발생일 이후 한 달 이내)이 도과되었으나 특이한 상황을 인정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통보함. 센터에서 노동자는 재해노동자로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절대 해고금지기간에 퇴사(해고)조치 되었으며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전달하며 권리구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함.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그간에 발생한 문제를 설명하며(진상민원인) 만약 노동자가 고용변동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통보함. 센터에서 노동자의 의사를 확인한바 노동자는 다시 사업장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음을 통보함. 센터는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고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및 의의 노동자는 임금체불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센터를 내방하였으나 센터에서는 임금체불문제보다 해당 사업장의 법위반(절대해고금지기간 위반)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였다. 관련법(근기법 제23조 2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노동자가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는 무효이다. 또한 노동자는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동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노동자가 원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센터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해고와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①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과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원직복직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③ 이미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금전상 손해를 입지 않은 점(체불임금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모두 수령가능 함) ④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안하무인격으로 법을 무시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진상민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만약 노동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약 3개월)으로 인한 소모는 물론 해당 사업주와의 불필요한 마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센터는 노동자의 고용변동신고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해당 고용센터가 사업장의 고용변동신고 당시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해당 사실을 인식했을 때에라도 고용변동신고를 직권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