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당정직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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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61회 작성일 20-06-01 09:39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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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F-2 | |
상담내용 | D가 회사에서 부당정직을 당했다고 센터에 찾아옴. 사유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무단결근임. 과실이 있긴 하지만, 3개월 정직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기로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20일 휴가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아는 단체를 통해 진행한다고 함. 4월 15일 통역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시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센터에 와서 과정을 진술함. 먼저 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찾아가기로 함. 4월 19일 회사에 같이 방문하여 부장이랑 이야기 함. 회사의 과장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이랑 화해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다시 일하기로 함. 4월 20일 아침에 출근했으나, 과장과 만나서 사이가 더 틀어짐. 집에 돌아옴 4월 21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기로 함. D로부터 회사의 부당한 점에 대한 진술을 들음. 구제신청서 제출 4월 23일 첨부한 서류 중 영어로 된 메시지를 번역해 달라는 부탁을 노동위원회로부터 받고 번역하여 자료 제출함. 4월 28일 회사와 복직에 관한 논의 시작. 두 달 월급만 준다고 해서 그러면 끝까지 소송할 거라고 함. 4월 30일 회사로부터 징계 취소 및 복직 명령서 받음 5월 4일 D가 다시 회사 출근함 5월 15일 밀린 임금 지불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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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안산이주민센터 | |||
작성자 | 김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