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납된 건강보험료 확인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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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65회 작성일 20-06-01 10:23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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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남편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9년 11월 초 경영난으로 과도한 음주생활을 지속하다 사망하였음. 남편의 사망 이후, 건강보험과 관련 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였음. 이에 대해 방문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함. 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 동행 방문하여 미납된 건강보험료 확인 및 납부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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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6일 -현재 체납된 지역가입자 비용 확인 및 납부하였음. (2019.12~2020.04) 금액은 약 12만원_현장 납부 완료. -건강보험료 확인 도중 본인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었었으며, 그 당시 4대 보험료가 체납되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 금액은 약 1,200만 원 가량이라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음. -공단 측은 남편이 세금을 체납하여,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서류를 확인. -공단 측에서는 4월 20일부로 압류된 차량의 공매된 일부금액이 납부됨을 확인하였음. 금액은 약 500만 원. -체납금 1,200만 원 가량에서 500만 원 미납금 배부하여 본인 명의로 700만 원 미납금이 남은 상황임. -체납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미납금은 현재 280만원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처리는 총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납부해야함. -첫 번째는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정기납부(월28,300원)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 당시 미납한 금액 약 60만원. -세 번째는 기존에 체납한 4대 보험 전체 약 640만 원 가량임.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는 최대 11개월로 분할하여 납부는 가능하나, 현재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먼저 밀리지 않게 납부를 유지하며, 세 번째 640만원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요청하여, 여유가 될 때마다 납부를 하라고 하였음. -체납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근로를 하여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함. 추후 여유금이 생겨 체납금 납부 시 센터에 지원 요청하겠다고 함. -담당부서 연락처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상담종료. 건강보험료 납부 및 미납금 변제 일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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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