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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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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92회 작성일 20-06-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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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필리핀 노동자 N 씨는 2003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와, 미등록으로 일을 하고 있음.
지금 일하던 섬유회사에서는 친구소개로 2016년 9월부터 일해서 2020년 4월 30일까지 일함.
친구에게 퇴직금 관해서 물어봤는데, 미등록 노동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했음. 퇴직금을 요구하고 싶음.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3일
사업장과 전화. 미등록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몰랐다. 일을 했다가 안했다가 하고, 회사 사정으로 일을 안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고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인정함. 한 번에는 줄 수 없고 사업장에 한 번 방문하면 퇴직금 정리하고, 얼마에 나눠서 줄지 이야기 하겠다고 함.
N씨가 혼자 가는 것은 두렵다고 하여 5월 19일 함께 사업장 방문하기로 함.

5월 19일
사업장 동행하여 방문. 퇴직금 계산한 내역 보여주고 퇴직금 요구함. 하지만 사업장이 1년에 2달 정도는 일이 없어서 출근을 매년 안했다고 함. 따라서 1년에 60일을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여, 총 4년 240일을 근무일수에서 빼서 다시 퇴직금 계산하여 사업장에 FAX 보내기로 함. 그렇게 계산한 600-700만원 정도를 4개월에 나누어 노동자 N 씨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함.

5월 20일
퇴직금 계산하여 사업장에 FAX 보냈고 6월 5일부터 매월 5일, 4개월 간 퇴직금 지급하기로 약속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