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3년 6개월동안의 임금, 퇴직금 체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36회 작성일 20-06-01 11:1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5년 6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이천 한 농장에서 4년 8개월 동안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3년 6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3일
센터 방문. 2015년부터 한 농장에서 4년 8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중 3년 6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했음. 여성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사업주는 현재 돈이 없어서 임금을 주지 못하니, 성실근로자로 다시 오면 그 때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상태임. 노동자는 더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센터를 방문함.
-사업주가 노동자를 문을 부수고, 노동자의 노트(근무시간, 급여에 대해 직접 수기로 작성)를 없앴다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사업주는 노동자가 임금을 주지 않자 방문을 부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동자는 사업주가 화가 나서 문을 부수었다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상황임.

3월 18일
-MBC 윤상문 기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감독, 최정규 변호사, 당사자와 함께 이천 농장에 방문하여 사장을 만나는 만나는 자리에 동행함. 사장은 3년 6개월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인했고, 현재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함.
-경찰서 조사받는 자리에 동행함. 누가 문을 부수었는지에 대해 대질조사가 4시간 가량 이루어졌음. 서로 상대방이 문을 부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음.

4월 9일
-“수천만 원 떼먹고도 ‘당당’… 빈손으로 울며 귀국, 2020.4.9일자 뉴스데스크에 방송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16797_32524.html

4월 13일
지구인의 정류장은 사업주와 논의해봤지만,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상황을 정리하여, 노동자가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및 고소인으로서 권리를 위임하도록 도와줌. 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작성하여 특수협박 및 사기 등으로 농장주를 고소함.

5월 12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동행, 조사에 동행 및 통역 지원. 성남고용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에 전화를 해서 이례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노동자와 함께 동행하여 출석함. 성실히 조사는 임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사실상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체불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