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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 및 합의 이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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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11회 작성일 20-06-01 11:3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임금체불로 인해서 수사 완료 후 합의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았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18년 8월 18일
임금체불 상담 요청.

2018년 12월 7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수사가 완료되어,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36조 (금품 청산) 위반을 했다고 판결이 났음.

2019년 1월 28일
합의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35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하였음. 검사의 입회 하에 농장주가 L씨에게 2019.2.28일까지 100만원, 2019.3.28일까지 100만원, 2019.4.28일까지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노동자는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그러나 불이행시 합의와 고소취소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

2020년 4월 20일
노동자가 다시 상담을 요청해왔음. 사업주에게 200만원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사업주에게 150만원을 받지 못했함. 그리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캄보디아로 귀국함.

2020년 4월 22일
노동자가 캄보디아로 귀국한 상황에서, 활동가가 직접 농장주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음. 지구인의 정류장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노동자와 논의를 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 해결을 하기로 결정함.

4월 27일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주었고, 그 과정에서 서류 전달 및 통역을 담당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