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불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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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01회 작성일 20-06-01 11:3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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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E-9 비자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한 회사에서 일한 임금(2018. 9. 17 ~ 2018. 10. 26) 2,158,746원을 받게 도와달라고 상담함. 본인은 불체자 신분으로 노동부 진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상담 결과 진정하기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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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2018년 12월 9일 본인이 사촌형 A와 함께 방문하여 노동부 진정 상담 2018년 12월 18일 노동부 부천지청으로 진정서 Fax 전송 2018년 12월 26일 - 노동부 근로감독관 통화 - 사업주 도주로 현재 수배 상태로 노동부 출석이 불가함 2019년 1월 25일 노동부 진정은 본 센터에 위임하고 자진 신고 후 본인 귀국 2020년 2월 17일 위임장,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신청서, 진정취하서 Fax 전송 2020년 4월 20일 체불금품확인원(110만원) 등기우편 도착 2020년 4월 21일 - 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통화 - 회사는 부도는 아니고 현재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이고, 법률구조공단 구조지원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 받음. - 법률구조공단 2020. 5. 6(수) 15:30 예약 2020년 5월 6일 - 15:30 법률구조공단 김포지소 출장 - 법률구조 지원 불가 안내 받음 - 사업주의 회사 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2개월)으로 소액 체당금 대상자가 아님. - 국내 거주가 아니라 민소 승소 후 집행이 어려움 등 - 본인과 사촌형이 연락 두절, 소송 위임이 불가한 상태임. - 구조지원 불허 - 제출 통장이 해외송금 전용 계좌가 아닌 국내 전용 ⇒ 위 사안들을 종합하여 케이스를 종결처리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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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