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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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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11회 작성일 20-06-01 16:12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위 노동자는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노동자는 임금이 부족하다며 센터에 내방, 사업장 변경을 원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9일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센터 내방. 월급명세서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휴업을 조퇴, 결근 명목으로 휴업수당 없이 공제 해왔던 것으로 보임.

4월 10일
- 사측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급여 외 추가로 10~30만원 사이의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그 금액이 총 140만원 정도로 확인됨. 사업주는 혹시 모를 휴업에 대비하여 노동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이라 주장.
- 조퇴, 결근으로 공제된 금액에서 휴업수당을 계산하여보니, 추가로 지급받아온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됨. 사업장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4월 13일
- 상담자는 임금지급일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입금지급내역을 요청. 확인결과 14개월 동안 임금지급지연이 있었음을 확인.
- 사측에 전화하여 임금지급지연은 사업장 변경 요건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센터 사업장변경 요청.

4월 22일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 요청. 노동자의 입금내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 출장. 제출.

4월 27일
고용센터에서 사측으로 연락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으로 고용변동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 사업장 변경완료. 현재 노동자는 구직활동 중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