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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보호소에 있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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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46회 작성일 16-05-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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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수원 성대역쪽 사업장에서 미등록 신분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타사업장을 알아보던 중 수원역에서 불심검문으로 인해 미등록 적발되어 보호소로 4월 25일 들어옴. 2달분 임금 287만원을 받지 못함. 사업주는 5월 초순까지 기다려주면 임금처리 한다고 하였는데 보호소로 들어와 불안해하고 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6일
다문화예술단 정*** 단장에게 상기사실로 상담문의 들어옴.수원 성대쪽 사업장에서 사업주 면담 실패. 연락처 남기고 보호소로 면회와서 상기에 대해 확인함

4월 27일
사업장에서 사업주 면담.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를 모르고 있음. 체불금후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빨리 해결해서 마무리 짓자고 하고 날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질문에 5월2일 약속함. 당장은 어렵다고 함

5월 2일
체불금 287만원 해결함. 사업주의 요청으로 보호소 동행방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안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