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및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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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75회 작성일 20-06-01 16:2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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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7년 입국하여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업주가 계속 임금의 일부를 주지 않아 사업장 변경함.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하여 노동부 진정 및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체불임금 수령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월 3일 센터방문.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액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필요서류 등 안내 11월 17일 - 센터방문. 급여 계산 요청하여 휴게시간 등 확인 -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액 약 670만원 발생 - 사업주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관련 내용 전달 12월 1일 센터방문.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액 안내. 진정서 작성 12월 2일 노동부 진정서 팩스 접수 12월 16일 노동부 출석동행.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액 확인. 사업주가 금액을 인정하지만 돈이 없어 지불 못한다고 함. 12월 19일 체불금품확인원 수령 2월 6일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동행. 체불금품확인원 제출 4월 27일 - 법률구조공단 방문 동행. 소액체당금 판결문 수령 - 근로복지공단 방문 동행. 판결문 제출 및 신청서 제출 5월 7일 소액체당금 지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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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