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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소득세 징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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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11회 작성일 20-06-01 16:46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매달 사회보험료 냈는데 사업주가 소득세 45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상담 문의하여 세금 징수 관련 안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6일
전화 상담. 통역을 통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문의. C.T는 사회보험을 매달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연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45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상담함. 내용 확인 후 연락해주기로 함.

4월 17일
전화 상담. 사업장에 전화: 내용 확인 결과 사회보험은 내고 있었으나 사업주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한꺼번에 이를 징수 했다고 함. 이미 본인에게 다 설명하고 본인도 알아 듣고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고 함. 관련 내용 본인에게 전달했으나 잘 알아 듣지 못함. 노동자가 20일 세무서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함.

4월 20일
세무서 방문 동행. 사업장에서 2019근로소득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음. C.T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일괄 징수 한 것으로 확인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