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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체류연장을 거부당한 이주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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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38회 작성일 16-05-25 15:38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4월 12일 현 사업장에서 연장체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내국인 근로자수 1명 감소로 인하여 체류연장허가를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받아 불허라는 통보를 받아 도움을 요청. 수원소재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고용센터를 방문 하였으나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함.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으로 급하게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2일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전화 옴. 상담내용 접수. 사업주와 통화, 연장를 하고 싶지만 고용센터에서 불가라 사업주도 어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

5월 13일
수원고용센터 방문, 사실관계 확인. 외국인근로자 특례업 종 20% 상향부분(고무업 및 플라스틱 제조업)에 체크가 안되 있는 부분 확인. 상향시 체류연장에 대한 문제없음을 최종 확인. 화성고용센터 외국인 팀장 출장 여부로 17일 방문 약속. 사업주는 계속 불가능한 일을 왜 지속시키냐고 항의. 이날 진행사항 설명

5월 17일
화성고용센터 굽*와 방문. 20%상향 채용에 미체크 확인하고 체크시 굽*씨 연장에 문제없음 확인함. 사업주와 면담하고 체류연장 허가 받음. 5월19일 수원출입국 사무소 같이 만나기로 함.(비자 만기가 5/21이며, 인터넷 예약시 20일 가능한다고 함)

5월 19일
출입국에서 사범과장과 면담, 특별케이스에 해당하니 당일 비자체류허가 연장 협조 요청. 사업주와 오후에 접수하고 바로 비자기간연장 확인. 고용체류연장허가 및 비자체류연장 마무리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안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