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로 인한 쉼터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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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29회 작성일 20-06-01 17:32본문
상담유형 | 산재 | 거주지역 | 경기 성남시 중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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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 산재경위: 지난 1월 충남의 의자, 책상 제조공장에서 3,4,5지 눌러서 소실. 3,4지 봉합수술, 5지 첫마디는 봉합수술 못함. 봉합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결국 3,4지 절단, 5지는 첫째마디 소실된 상태.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센터 쉼터에서는 입소제한 조치로 인해 입소신청을 한 달간 미루고 있었음. - 대전, 인천, 포천 등 한국 지인의 집을 이동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해 왔음. - 여권을 요청하니, 사업주가 가지고 가서 주지 않았다고 하여, 여권수령을 위해 사업주와 연락, 현장검증 확인차 노무사와 사업장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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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10일 - 대전에서 전화로 입소상담, 코로나19로 인해 입소제한 설명함 3월 23일 - 포천에서 한국지인이 대신 전화, 그 전에 인천에서 있다가 다시 포천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임 3월 30일 -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이동중에 코로나에 노출될 것이 더 염려됨. 포천 병원에서 검사후 음성판정 여부를 받고 서 입소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제안함 4월 9일 - 코로나19 음성판정 여부 서류를 전송해 와서 확인함 4월 10일 - 쉼터 입소 상담, 점심 같이 먹고 쉼터 입소 상담 완료 4월 11일 - 휴대폰 가게와 은행 동행함 4월 23일 - 사고 당시 소방관 기록지와 여성산재근로자 증언이 불일치. 공장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트럭문에 끼여서 사고난 것으로 기록. 당시 사업주가 현장에서 119 기록지에 증언 - 사업주, 노무사 현장 방문, 여권을 사업주가 소지하고 있어서 수령하려 감. 여권을 주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서, 신분증에 대한 법적 처벌을 이야기하고, 여권을 찾으면 우편송부를 요청함 5월12일 - 사업주가 여권을 가지고 센터 방문, 여권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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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성남이주민센터 | |||
작성자 | 조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