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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산재로 인한 쉼터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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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29회 작성일 20-06-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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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산재경위: 지난 1월 충남의 의자, 책상 제조공장에서 3,4,5지 눌러서 소실. 3,4지 봉합수술, 5지 첫마디는 봉합수술 못함. 봉합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결국 3,4지 절단, 5지는 첫째마디 소실된 상태.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센터 쉼터에서는 입소제한 조치로 인해 입소신청을 한 달간 미루고 있었음.
- 대전, 인천, 포천 등 한국 지인의 집을 이동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해 왔음.
- 여권을 요청하니, 사업주가 가지고 가서 주지 않았다고 하여, 여권수령을 위해 사업주와 연락, 현장검증 확인차 노무사와 사업장 동행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0일
- 대전에서 전화로 입소상담, 코로나19로 인해 입소제한 설명함

3월 23일
- 포천에서 한국지인이 대신 전화, 그 전에 인천에서 있다가 다시 포천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임

3월 30일
-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이동중에 코로나에 노출될 것이 더 염려됨. 포천 병원에서 검사후 음성판정 여부를 받고 서 입소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제안함

4월 9일
- 코로나19 음성판정 여부 서류를 전송해 와서 확인함

4월 10일
- 쉼터 입소 상담, 점심 같이 먹고 쉼터 입소 상담 완료

4월 11일
- 휴대폰 가게와 은행 동행함

4월 23일
- 사고 당시 소방관 기록지와 여성산재근로자 증언이 불일치. 공장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트럭문에 끼여서 사고난 것으로 기록. 당시 사업주가 현장에서 119 기록지에 증언
- 사업주, 노무사 현장 방문, 여권을 사업주가 소지하고 있어서 수령하려 감. 여권을 주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서, 신분증에 대한 법적 처벌을 이야기하고, 여권을 찾으면 우편송부를 요청함

5월12일
- 사업주가 여권을 가지고 센터 방문, 여권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이주민센터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