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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난민 신청자.. 일시 출국 후, 현지 사정으로 인한 귀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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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45회 작성일 20-06-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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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K는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신청자로 보험 상담차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음. 이후 다시 센터를 방문하여 기니에 일이 있어 출국한다고 하였음. 이후에 기니에서 재입국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옴. K는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ID카드를 분실했는데, 기니에서 일을 본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기니 공항에서 ID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7일
K는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신의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는 레터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했더니, K는 4월 26일까지 비자가 유효하며, 다른 서류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함. K에게 전달

4월 8일
기니 공항에서는 K의 말을 듣지 않고,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공문을 받아오라고 함

4월 10일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그런 공문을 받으려면 기니 출입국 사무소에서 공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함. K에게 전달함

4월 13일
기니에서 거절함.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공문 발급 불가하다고 함. K가 계속 부탁함

4월 18일
인천 출입국 사무소 난민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함.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지만,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불가하고, 위임장을 받은 후 출장소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고 함

4월 19일
K로부터 위임장 받아서 출장소 방문하여 제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받음. K에게 이메일로 보냄

4월 20일
기니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서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함

4월 22일
K로부터 다시 연락이 옴.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다시 문의했지만, 기니 정부의 문제로 출국이 불가한 것이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함. 26일까지 한국에 입국 가능하다고 함.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 보라고 함

4월 26일
K는 기니 출입국 사무소의 거부로 결국 기한 내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함

5월 7일
아프리카 나라들이 공항은 다 폐쇄되고, 대사관도 다 문을 닫아서 업무를 안 한다고 함. 현재 K는 에디오피아에 거주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