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회사를 옮긴다고 하니 마지막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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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74회 작성일 16-05-25 15:4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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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3월 31일자로 근무하였던 화성시 소재 사업장(**산업)에서 타 사업장으로 이동을 하기위해 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기 전 사업주가 태국 노동자 3명에게 200만원을 요구하며 제공할 시 계속해서 일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여 거절하였지만 마지막 달 임금에서 3명에게 200만원을 착취하여 주지 않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5일 당일 센터 상담 이야기를 받은 후 사업주와 통화. 마지막 3월분 명세서 요구를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스*외 2명에게 착취한 200만원을 돌려준다고 4월 7일까지 약속함 4월 7일 확인결과 사업주 약속 지키지 않음. 핸폰을 받지도 않아 4월 8일 사업장 방문 메시지 해놓음 4월 9일 **산업 방문. 사업주 면담하자 200만원 당일 마무리됨. 200만원 돌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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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작성자 | 안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