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체류 비자 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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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76회 작성일 20-06-02 09:40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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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F-2 | |
상담내용 |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고자 하나, 한국어가 서툴러서 함께 동행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연장신청을 지원하였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3일 한국에서 일하면서 거주중인 F-2 비자를 소유한 미얀마 분이신데, 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해서 본 센터에 방문하심. hikore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입국 방문예약을 도와드렸음. (https://www.hikorea.go.kr/) 4월 24일 전화가 와서 서투른 한국말로 코로나19 때문에 출입국에 혼자 가기가 두렵다고 출입국 예약날짜에 함께 동행해줄 수 있을지 문의. 통역사의 일정을 확인한 후, 29일에 센터에서 만나서 가기로 함. 4월 29일 통역사의 일정이 부득이 안되게 되어 TT씨와 출입국 사무소에 동행했고, 통역사와는 전화통역을 통해 체류자격 연장 신청서 작성 및 연장 신청을 하고 돌아옴. 추후 약2주쯤 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문자가 오면 받으러 가야함을 재차 안내해드렸고, TT씨가 그때는 혼자 갈 수 있겠다고 하여, 받게되면 결과만 알려달라고 하고 귀가하였음. 5월 15일 출입국사무소에서 문자가 와서 연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찾으러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잘 받아왔다고 전화로 전달받고 상담을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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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