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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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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74회 작성일 20-06-30 09:2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2019년 5월 3일 방글라데시국적의 미등록체류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함.
2. 사업주가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함.
3. 밀린 월급 2개월과 3년가량의 퇴직금을 생각하면 1천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
4. 자료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5월 3일
1. 노동자 제출자료 확인.

2. 사업주 연락을 시도해보고 노동지청 진정여부 결정.

2019년 5월 9일
1. 노동지청 임금 및 퇴직금체불 사건 진정 접수.

2019년 6월 4일
1. 노동지청 출석 지원.

2. 동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정서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

3. 사업주 소재지 불명으로 감독관 신원파악 후 사건 진행하기로 함.

4. 감독관 사업장 방문 및 진행할 예정이고, 사업주 도주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기로 함.

2019년 8월 7일
1. 사건 진행여부 확인. 업무 많아 미처 처리하지 못함을 확인.

2. 제 3자가 진정인 이름으로 노동지청에 동일사건 재 접수 한 것을 확인.

3. 최초 사건접수 건은 처리기간의 도과로 종결. 새로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재조사 진행하기로 함.

2019년 9월 9일
1. 감독관에게 연락 시도. 2차 출석일정 문의하기로 함.

2. 감독관 사업주에게 연락 및 근로하고 있다는 사업장까지 방문하였으나 소재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임.

3. 조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노동자가 작성하고 간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리 진행하겠다고 함.

4. 노동자 6시경 센터 내방. 고소장 접수번호문자를 보여주었음.
접수번호 48557번으로 확인. 출석일자 확인 후 지원하기로 함.

2019년 10월 10일
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2. 현재 진행중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로 처분되었음을 확인.

3. 노동자에게 안내함.

4. 감독관에게 전화 시도. 금품확인원 발급 가능여부 문의 시도하였으나 감독관 부재중으로 연결이 되지 않음. 차후 연락을 시도하기로 함.

2019년 11월 3일
1. 금품확인원 우편물 수령함. 금액은 약 1064만원.

2. 법률구조공단 예약 진행하기로 함.

2019년 12월 17일
1. 법률구조공단 방문. 소송 의뢰함.

2. 신규 금품확인원본 전달하였으며, 소송 의뢰 완료함.

3. 사업주 검찰로 기소송치 된 건으로 사업주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소송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함.

2019년 12월 18일
1. 법률구조공단 남양주지소 담당자로부터 연락옴.

2. 금품확인원상 노동자 주장에 근거하여 발급된 내용이 기재되어있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재판부에서 패소 판결할 확률이 높다고 함. 1심에서 패소판결하면, 추후 진행을 지원할 수 없음. 당사자 확인을 요청함.

3, 노동자에게 의사 확인 후 진행 하기로 함.

2020년 5월 7일
1. 법률구조공단 방문.

2. 판결문 수령하였으며, 법원 방문하여 확정증명원 수령하였음.

3.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접수함. 담당자 서류확 인 후 신청금 1천만원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음.

4. 하지만 소액체당금 담당자 접수과정에서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조회하다.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가 다름을 확인. 노동자가 일한 A가구가 아닌 법인으로 된 주식회사B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에 대한 소송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고 함.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서 조사 진행한 부분도 잘못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함.

5. 소규모 영세사업장이고, 주식회사 등록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자 임금체불 시기에 주식상장 된 회사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6.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지급 판정 서류를 요청하였으며, 사업장 강제적용 가능여부 검토 요청함.

7. 담당자 근로감독관 및 검찰청에 전화 문의하여 사건 확인 후 답변주기로 함.

2020년 5월 25일
1.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담당자로부터 연락옴.

2. 노동지청 및 검찰자료 확인결과 A가구가 맞은 상황이며, 산재가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이름으로 강제적용하여 소액체당금 지급가능한지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 받음.

3. 다만 처리기간이 1개월 소요 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가능여부 판단 후 연락을 주기로 함.

4. 노동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기로 함.

5월 27일
1. 소액체당금 담당자로부터 연락옴.

2. 노동자 근로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적용 검토 완료되었으며, 지급대상자로 확인되었음을 확인. 익일 오후에 소액체당금으로 1천만원 지급예정임을 확인.

3. 익일 지급 확인 후 사건 종결 처리하기로 함.

5월 28일
1. 노동자 소액체당금 지급 확인 연락 옴.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1천 만 원 지급받음을 확인.

3. 상담 종결.

<결과>
1. 임금 400만원, 퇴직금 600만원 소액체당금으로 수령.

2. 최초 상담에서 실 지급까지 1년이 걸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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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