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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때린 적도 없는데 상해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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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40회 작성일 16-06-08 13:54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네팔 출신의 바하둘(가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동두천시 소재 ‘○○○○’라는 사업장에 2014년 5월 입사하였는바 2015년 5월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를 제공하며 사업장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사업장 내국인 직원 홍길동(67세)과 업무상의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났고 홍길동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바하둘은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센터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쌍방간 폭행?
바하둘은 2015년 6월 25일 홍길동의 폭행에 대해 사업장변경을 원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및 동두천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사업주는 바하둘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바하둘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홍길동은 2015년 7월 동두천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사건은, 바하둘이 작업장에서 카트를 사용하려고 본인의 작업 위치에 이를 대기시켜 놓고 있던 상태였는데 홍길동도 카트가 필요하였는바 바하둘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려고 끌고 가다가 바하둘이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니 가져가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홍길동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 바하둘의 뺨을 1회 가격하고 바하둘의 어깨 및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홍길동은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바하둘이 뺨을 때린 것에 항의하기 위해 사업주가 있는 사무실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잡아당기게 되어 홍길동의 목과 손등 그리고 가슴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에 따라 쌍방간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결국 검사의 기소에 따라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 : 바하둘 50만원, 홍길동 70만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바하둘은 본인이 폭행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 청구를 요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 사업주 폭행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에서는 바하둘이 홍길동과 원만히 합의치 않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하며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고, 급기야 2015년 11월 사업장 대표는 바하둘이 일을 빨리 빨리 하지 않는다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기 호스로 바하둘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는데 바하둘이 이에 항의하자 머리를 잡고 밀면서 발로 때리면서 네팔로 가라고 하였다.
상담자는 바하둘의 상황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를 조력하였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권 사업장변경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모든 직원에게 사업주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케 하였는바 바하둘을 위한 목격자는 전혀 없었기에 사업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사업장 직권 변경은 고용센터로부터 반려되었다.

? 홍길동의 폭행에 대한 산재신청
한편 상담자는 바하둘이 홍길동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이에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홍길동은 바하둘에게 어떠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에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업무를 인하여 사업장 내 폭행이 발생한 것에 대한 요양신청을 시도하였다. 요양신청 후 2016년 1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사업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요양을 승인하였고 바하둘은 병원에서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었다.

?무기한 정직처분
사업주는 2015년 11월 본인이 바하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바하둘이 경찰 등에 이를 고소하자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고 2015년 12월(이후 2016년 2월까지) 현재 바하둘의 근로제공의 의사를 거절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바하둘을 사업장이탈로 신고하기 위해 바하둘의 휴대전화로 ‘어디 있는냐’, ‘일하지 않을 것이냐’ 등의 문자를 남기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사업주의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처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상담자는 바하둘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 및 답변서 등의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다가 동 위원회의 심문일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 간의 사건에 대해 바하둘을 대리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업주의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그 견해를 모으고 있었기에 사업주에게 화해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심판위원장 및 상담자가 부당정직처분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주가 바하둘을 원직복직케 해야 하며 그 간의 임금상당액도 이를 지급해야 함을 설명하자 바하둘에게 임금상당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마음을 바꾸었다. 이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해지로 고용변동신고를 해 줄 것과 쌍방간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임금상당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하기로 하였다.
이에 바하둘은 2016년 3월 2일 그 간의 경제적 궁박함과 심리적 위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 다시 쌍방간 폭행?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2016. 01. 21.에 1차 공판이 열렸고 바하둘은 상담자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홍길동에 대해 본인이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호소하였다.
판사는 바하둘의 주장을 받아 들여 2차 공판기일을 지정하였고 2016. 03. 28. 2차 공판에서 사업장에 있는 CCTV를 영상증거로 살펴보았다. 해당 영상증거를 볼 때 바하둘과 홍길동은 홍길동이 바하둘의 뺨을 때린 후의 모습 즉 사업주가 있는 사무실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으나 말다툼을 하는 등의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보여도 상해에 이를 수 있는 행위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판사는 바하둘의 주장과 같이 뺨을 때리고 홍길동이 폭행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 들여 동료 외국인근로자 2명을 다음 공판에 소환토록 하였다.
3차 공판에서 판사는 동료 외국인근로자 2명에게 뺨을 때린 행위를 보았느냐고 물었고 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그러나 뺨을 때린 후 사업주의 사무실로 이동할 때까지 바하둘이 저항치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홍길동의 상해에 있어 당시 바하둘이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지(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면 홍길동의 목, 손등, 가슴에 찰과상이 발생할 수 개연성이 없으므로), 사업주의 사무실로 이동할 때까지의 행위를 보았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외국인근로자 2명은 뺨을 때리는 것은 보았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실체를 밝히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판사는 바하둘이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으면 국내 체류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물었고 국내 체류에 일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재입국 취업은 이를 허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선고유예는 어떤지에 대해 판사가 다시 물었고 국내 체류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재입국 취업 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판사는 알겠다고 하였고 2016. 06. 02.에 선고하겠다고 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선고유예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단,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0조).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형의 선고유예제도(宣告猶豫制度)는 현행법이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집행유예와 같이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나아가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법률용어사전 참고)]
평가 및 의의 최초 바하둘은 홍길동과의 폭행사건에 있어 사업장변경을 원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이 긴 과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바하둘의 의지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용기가 이러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고용허가제상의 고용노동부 직권 사업장변경의 범위를 ‘사용자’로 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