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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근로계약서발급 및 사업장 변동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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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43회 작성일 20-06-30 10:15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이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를 하여, 현재 고용기간이 약 3년이 안 되었는데, 사업장을 현재 5곳에 근무하였다고 하였음. 현재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언제까지 직업을 구해야 하며, 연장은 가능한지 문의를 해옴.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였음. 따라서 같이 성남고용노동지청에 동행하여, 근로계약서를 모두 발급받고, 해고 사유에 대해서 직원에게 문의를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7일
노동자와 같이 성남고용노동지청에 함께 동행을 하여서 근로계약서를 모두 발급받았고,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직원분에게 문의함. “휴업/폐업/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해고로 인해서 사업장 변경이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의 책임이 있었음 (총 3번). 따라서 현재 구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며, 연장 또한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줌. 이천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노동자가 빨리 구직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함. 센터 측에서 이천과 여주에 이 노동자를 추천한 상황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근로계약서를 발급받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음. 노동자가 분명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문서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 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몰랐음. 따라서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숙소가 어떤 형태이며 숙소비는 얼마인지, 식사는 얼마나 제공되는지, 휴일은 며칠인지 알지 못한 채 사업장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함. 노동자들에게 계약체결시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며, 만약 없다면 가까운 노동지청에 가서 발급받도록 하는 안내가 필요함.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