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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재입국특례자가 되고 싶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참은 근로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29회 작성일 20-06-30 10:3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재입국특례자가 되고 싶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실지급 임금을 참고 있다가 재입국특례자로 입국 후, 용기를 내어 재입국특례자 출국 전 마지막 월급여, 퇴직금 차액을 노동부 진정으로 받고 앞으로 건강보험가입, 급여명세서 발급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9월 8일
- 센터 방문하여 자신의 급여 수준을 상담
급여명세서는 주지 않으며 공제 후 수령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아래임
근로자 3인 이하 업체로 OT 1.5배 미지급 영세 업체임

2020년 5월 3일
- 진정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본인은 퇴직금 차액, 출국 전 마지막 월급 지급 희망
앞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해 법령대로 지급해주기를 희망

2020년 5월 6일
- 사업주와 통화
공제액을 포함하면 월 230만 원 정도 된다고 함
본인을 통해 공제내역 받아오도록 안내함

2020년 5월 18일
- 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문의 전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확인, 직장보험료 공제는 거짓말
- 사업주와 통화
법이 정하는대로 퇴직금 산출 및 지급은 못한다고 함

2020년 5월 19일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및 확인

2020년 5월 25일
- 노동부 출석 동반(14:00-15:00)
사업주도 출석
감독관은 퇴직금 차액 지급과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계속 근무하는 내용의 합의 제 안, 통역을 통해 입장 정리 후 6.4(15시) 2차 출석 통보

2020년 5월 31일
- 본 센터 방문 후 통역 통해 입장 정리 후 진술서 작성
- 월급여 및 퇴직금 체불액 지급, 사업장을 변경 희망함.

2020년 6월 4일
- 노동부 2차 출석 동반(14:00-15:00)
- 마지막 월급 체불은 현금(달러)으로 지급 사실 확인
- 퇴직금 차액 지급과 사업장 변경으로 합의각서 작성/날인

2020년 6월 10일
- 퇴직금 차액(2,973,807원) 입금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