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재입국특례자가 되고 싶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참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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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29회 작성일 20-06-30 10:3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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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재입국특례자가 되고 싶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실지급 임금을 참고 있다가 재입국특례자로 입국 후, 용기를 내어 재입국특례자 출국 전 마지막 월급여, 퇴직금 차액을 노동부 진정으로 받고 앞으로 건강보험가입, 급여명세서 발급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9년 9월 8일 - 센터 방문하여 자신의 급여 수준을 상담 급여명세서는 주지 않으며 공제 후 수령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아래임 근로자 3인 이하 업체로 OT 1.5배 미지급 영세 업체임 2020년 5월 3일 - 진정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본인은 퇴직금 차액, 출국 전 마지막 월급 지급 희망 앞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해 법령대로 지급해주기를 희망 2020년 5월 6일 - 사업주와 통화 공제액을 포함하면 월 230만 원 정도 된다고 함 본인을 통해 공제내역 받아오도록 안내함 2020년 5월 18일 - 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문의 전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확인, 직장보험료 공제는 거짓말 - 사업주와 통화 법이 정하는대로 퇴직금 산출 및 지급은 못한다고 함 2020년 5월 19일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및 확인 2020년 5월 25일 - 노동부 출석 동반(14:00-15:00) 사업주도 출석 감독관은 퇴직금 차액 지급과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계속 근무하는 내용의 합의 제 안, 통역을 통해 입장 정리 후 6.4(15시) 2차 출석 통보 2020년 5월 31일 - 본 센터 방문 후 통역 통해 입장 정리 후 진술서 작성 - 월급여 및 퇴직금 체불액 지급, 사업장을 변경 희망함. 2020년 6월 4일 - 노동부 2차 출석 동반(14:00-15:00) - 마지막 월급 체불은 현금(달러)으로 지급 사실 확인 - 퇴직금 차액 지급과 사업장 변경으로 합의각서 작성/날인 2020년 6월 10일 - 퇴직금 차액(2,973,807원) 입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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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