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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코로나로 인한 실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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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7회 작성일 20-07-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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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한국에 온지 10년 되었으며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음.
6월 9일에 코로나 1차 접촉자와 대면
만일의 감염 경우를 대비해서 집주인에게 알렸고, 이에 대해 집주인이 권고 사직을 제안함.
자진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 상태임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9일
센터 회원중에 확진자를 만난 접촉자 회원과 만남

6월 10일
코로나 검사 때 동행

6월 11일
-자진 자가격리로 가사도우미 가정에 음성판정 알림
-집주인이 권고하여 실직
-코로나 생필품 센터에서 집 앞으로 비대면 배달

6월 20일
-접촉자 재검사 후 음성판정
-1차 접촉자 확인서 받아서 집주인에게 갈 때 동행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연락을 기다림

6월 22일
-집주인에게서 다시 일하되 1주 후 다시 오라는 연락이 옴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이주민센터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