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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체류자격 변경과 수수료 환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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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32회 작성일 16-06-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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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중국동포 L씨 외 3명은 행정사와 비자변경(H-2→F-4)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액수의 금품을 수수료로 지불함.(계약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동안 10회 중국 출입국하며 행정사 요청의 물건을 중국에 전해주며 비용은 행정사에서 지불함) 그러나 계약 이행 도중 관련법이 개정되어 무효가 됨. 이에 기지급한 수수료 반환 관련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 센터에서 계약서, 입금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입증 자료를 요청함. 내담자 일부가 입금표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함.
- 해당 행정사 담당자(실장)와 통화하여 사실관계 확인함. 대체로 내담자의 진술과 일치함. 행정사 담당자는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중임을 통보해옴. 이에 대한 증빙(진정서 답변 회신, 소제기 증명원)을 센터로 전송함.
- 한참 후 센터에서 소송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산망에 확인한바 소장 각하로 원고 패소 확인.
- 행정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수수료 환급을 요청함. 이에 담당자는 계약서 사본을 센터로 보내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바 정책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된 조항 확인함.
- 센터는 내담자들이 중국에 갈 때마다 행정사가 요청한 물건을 전달해 준 것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환불조건이 갖추어졌음을 통보하고 수수료 중 행정사가 부담한 비행기티켓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행정사 담당자가 동의함. 센터는 내담자들의 출입국 인보이스(명세서)를 요청하여 팩스 전송받음. 최종 환급액이 명시된 환급 이행 각서를 요청하여 팩스 전송받음. 이에 대한 내용을 내담자들에 전달함.
관련법령 및 정보 행정사법 제2조 (업무) ①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 제12조 (벌칙) ①행정사의 자격없이 제2조의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평가 및 의의 자변경 금품수수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는 먼저 해당 사건이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를 신속히 구분해야 함. 미등록근로자의 합법화를 조건으로 금품수수를 했다면 형사사건(사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자변경 금품수수를 했다면 민사사건인 경우가 많다. 동 사건도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다가 정책변경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단순한 민사사건이었음. 그러나 계약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내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고 또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행정사의 요구(짐운반) 사항을 이행하였던 사실을 들어 해당 행정사에게 수수료 중 일부의 환급을 요청함. 한편 외국인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은 해당 건이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내담자의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함. 공익적 측면에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내담자 개인적으로 볼 때 실익이 없을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먼저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상담건은 다행히 양 당사자간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됨.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