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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진출국 신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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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75회 작성일 20-07-28 10:04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남양주 진접읍 소재의 협력단체 담당자로부터 연락옴.
파키스탄 국적의 미등록체류 노동자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데, 출입국 방문하면 본인을 잡아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함.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29일 자진출국 신고자 단체 지원이 있는 것을 이야기 듣고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지원 요청내용은 단순 자진출국 신고였으며, 노동자 동의하에 개인정보 확인 후, 양주출입국 방문하여 통역 및 자진출국 신고지원 일정 확인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9일

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노동자를 만났으며, 사범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지원하기로 함.
2. 노동자는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김포 쪽에서 근로하다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중인 형님네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함. 형수님과 동행하였음을 확인.
3. 기본적인 절차대로 사범과 담당자에게 자진출국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자 이전에 형사처벌 사건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자진출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안내받음.
4. 노동자 최초입국 당시 허위초청비자에 대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 하지만 이 시기에 노동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국불이행자로 구분되어 강제퇴거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함. (범칙금 700만원 확인.) 그리고 자진출국 신고 혜택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5년 동안 한국에 입국 금지 조치된 상황임을 확인. 또한 현재 난민비자까지 신청한 상황으로 자진출국을 하게 된다면 난민신청 철회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함.
5. 노동자에게 위 내용을 안내하였고, 모두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 범칙금은 노동자가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영구입국금지에 대한 조치를 노동자가 선택. 기존 난민신청 철회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강제퇴거 명령서’를 수령하였음.
6. 강제퇴거 명령서 수령 후, 노동자는 거주지로 복귀함.
7. 금일 확인된 상황에 대하여 협력단체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안내하였고, 담당자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 추후 노동자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문의하겠다고 함.
8. 센터 복귀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1. 자진출국 신고 지원.
2. 허위초청비자 관련 경찰조사+벌금+출국불이행+난민신청 철회+강제퇴거명령+범칙금 불납+영구입국금지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였음을 확인.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