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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업장 변경과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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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68회 작성일 16-06-08 15:17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여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여주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스리랑카 근로자 K가 센터를 내방하여 본인의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을 요청하였다. K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주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사업장 변경에 대한 언급은 없고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애기만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K는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센터를 내방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K가 폭행사건을 신고했던 관할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건의 처리 진행 여부를 확인함. 담당자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함을 통보해옴.
- 관할 고용지원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통화하여 K가 신청한 사업장 직권변경 처리 여부를 문의함. 담당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진술을 청위한 바, K와 배치되는 진술이 있어서, K가 주장하는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최종 처리결과(검찰청 약식명령등본 등)를 기다리고 있다고 통보해옴.
- 관할 검찰청(여주지청)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사건처리 여부를 문의함. 검찰청 담당자는 뜻밖에도 사건이 사업주의 고소(무고죄)로 인해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음.
- 몇 주 후, 검찰청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업주에 의한 폭행 건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오히려 사업주에 의해 제기된 무고죄가 기소되었다는 사실과 또 다른 스리랑카인이 무고 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었음을 통보해옴.
- 이후 K의 요청으로,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 무고죄와 무고교사죄에 대한 재판에서 본 센터 스리랑카 상담원이 통역을 지원했고, 1심 판결 결과 무고죄로 고소당한 K는 벌금 300만원, K를 교사했던 또 다른 스리랑카인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음. K는 항소를 포기해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되었고, 교사한 스리랑카인은 항소하였으나 그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함.
관련법령 및 정보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평가 및 의의 간혹, 사업장 변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주를 음해하거나 본 상담과 같이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보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사업장 변경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장 변경을 미끼로 금품을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교사하는 브로커(대부분 같은 국가 출신임)가 활개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 원래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스리랑카 브로커인데, 담당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기 위해 브로커를 찾아가 본인의 일을 맡긴 사례이다. K가 본 센터에 제출한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사업주가 큰 소리로 근로자를 향해 소리치는 내용, 심한 소란 등 마치 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했다고 하는 정황 증거가 있었으며, 경찰서 발행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 추운 겨울날 K가 맨발로 파출소까지 찾아와 신고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것 역시 교사한 스리랑카인이 시킨대로 한 것이다. 원래 고소의 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에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사업장 변경을 위하여 고소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센터에서는 특히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 시 근로자의 진술을 잘 들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입장을 확인한 후 사업장 변경 상담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고소나 진정 등을 통한 사업장 직권변경 신청은 최후의 방법이고 가능한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