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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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60회 작성일 20-07-28 16:08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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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내담자 J양은 현재 대학교 2학년 재학중이며,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음. 엄마의 건강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드나,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서는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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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1일 내담자 기관방문으로 초기 상담 접수함. 5월 12일 중국동포 학생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면 F-4 동포 비자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였음. 5월 13일 1345법무부 외국인 콜센터에 이와 관련 내담자 체류 자격변경 서류목록을 문의한 결과 범죄경력증명서, 친속관계증명서, 호구부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으나 내담자는 13세 때 한국으로 입국하여 중국의 거민증도 없는 상태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 확인. 5월 1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과에 이와 관련 미성년 나이에 입국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향후 체류자격 변경이나 기타 귀화신청 할 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요청. 5월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과로부터 미성년 나이 때 입국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통보를 받고 관할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6월 4일 관할출입국으로부터 보안서류로 친속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유효기간이 지난 친속관계증명서를 본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음. 6월 17일 체류자격 변경 심사처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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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