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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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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60회 작성일 20-07-28 16:08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 J양은 현재 대학교 2학년 재학중이며,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음.
엄마의 건강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드나,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서는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1일
내담자 기관방문으로 초기 상담 접수함.

5월 12일
중국동포 학생으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면 F-4 동포 비자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였음.

5월 13일
1345법무부 외국인 콜센터에 이와 관련 내담자 체류 자격변경 서류목록을 문의한 결과 범죄경력증명서, 친속관계증명서, 호구부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으나 내담자는 13세 때 한국으로 입국하여 중국의 거민증도 없는 상태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 확인.

5월 1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과에 이와 관련 미성년 나이에 입국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향후 체류자격 변경이나 기타 귀화신청 할 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요청.

5월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과로부터 미성년 나이 때 입국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통보를 받고 관할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6월 4일
관할출입국으로부터 보안서류로 친속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유효기간이 지난 친속관계증명서를 본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음.

6월 17일
체류자격 변경 심사처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는 중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