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쉼터입소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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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82회 작성일 20-07-28 16:4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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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개월분 임금체불. 회사는 임금 지급 여력이 없어 노동자 사업장 이전을 서명해 줌. 상담자는 센터 쉼터 입실 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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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19일 - 센터 방문 - 월급날은 매달 25일(전월 1일 ~ 전월 30일) - 임금 미지급이 2개월이 다 되어 간다고 함. - 체불 2개월 이상 시점이 되는 5/25일 이후 재방문 안내 5월 26일 - 통장 확인 결과 체불 - 부천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5월 27일 - 부천 노동부 진정서 Fax 재전송 및 유선 전송 확인 6월 1일 - 노동부 출석 동반(14:00-14:30) - 사업주 불출석 - 감독관 사업주 통화 - 6월 30일까지 체불 임금 지급 약속 6월 30일 - 급여 계좌에 2,892,280원 입금 확인(스마트폰 상) - 진정내역(체불내역) - 2월 급여, 3월 급여 전액, 4월 급여 전액(월급명세서 미배부) 총 3,725,380 원 추산 - 마지막 4월 급여명세서를 사업주가 사진으로 보냄. - 명세서 상 3.5개월의 기숙사비 공제가 있었음. - 본인이 금액을 인정하고 케이스 종결에 동의함. 7월 1일 - 통장 입금 내역 최종 확인 - 진정취하서 노동부에 Fax 전송 및 감독관 확인 통화 - 케이스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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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