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쉼터입소 및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82회 작성일 20-07-28 16:4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개월분 임금체불. 회사는 임금 지급 여력이 없어 노동자 사업장 이전을 서명해 줌.
상담자는 센터 쉼터 입실 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9일
- 센터 방문
- 월급날은 매달 25일(전월 1일 ~ 전월 30일)
- 임금 미지급이 2개월이 다 되어 간다고 함.
- 체불 2개월 이상 시점이 되는 5/25일 이후 재방문 안내

5월 26일
- 통장 확인 결과 체불
- 부천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5월 27일
- 부천 노동부 진정서 Fax 재전송 및 유선 전송 확인

6월 1일
- 노동부 출석 동반(14:00-14:30)
- 사업주 불출석
- 감독관 사업주 통화
- 6월 30일까지 체불 임금 지급 약속

6월 30일
- 급여 계좌에 2,892,280원 입금 확인(스마트폰 상)
- 진정내역(체불내역)
- 2월 급여, 3월 급여 전액, 4월 급여 전액(월급명세서 미배부) 총 3,725,380 원 추산
- 마지막 4월 급여명세서를 사업주가 사진으로 보냄.
- 명세서 상 3.5개월의 기숙사비 공제가 있었음.
- 본인이 금액을 인정하고 케이스 종결에 동의함.

7월 1일
- 통장 입금 내역 최종 확인
- 진정취하서 노동부에 Fax 전송 및 감독관 확인 통화
- 케이스 종결 처리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