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44회 작성일 20-07-28 16:5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9년 12월에 입국하여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현재 사업장에 유일한 여성 노동자이며, 기숙사 및 화장실 등을 동료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사용함.
따라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불안함을 느꼈으며, 다른 노동자들이 잠든 늦은 시간에 샤워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호소.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며 센터에 내방.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7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사업장변경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함. 그 전에 먼저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사업주는 처음 사업장변경은 안된다며 거절하였으나, 유일한 여성노동자가 느끼는 불편, 불안감을 호소. 5월말까지 근로 후 퇴사하기로 합의.

6월 1일
5월 29일자로 고용변동신고 되었음을 확인.

6월 22일
급여일은 20일에 5월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
사업자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데 따른 손해액을 노동자에게 받아야한다고 주장. 노동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노동지청에 진정을 원함.

6월 23일
의정부노동지청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 접수.

7월 2일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불출석. 진정인 진술.

7월 5일
130여만원 지급되었음. 하지만 재직기간 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급여에서 어떤 항목으로 어떤 금품을 지급하는지 알고 싶다고 함.

7월 7일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급여대장 수령. 노동자가 서명한 기숙사비 공제동의서가 있으며, 기숙사비로 20%를 공제함을 확인 후 안내.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