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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려인 남성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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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50회 작성일 16-06-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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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고려인 B와 동거녀 K씨는 어릴 적 좀 놀던 티가 나는 젊은이들이었다. 안산에 오기 전 서울에서 호텔 청소일을 할 때 고객이 흘린 카드를 주워 사용하다 벌금과 무혐의처분을 각각 받았던 두 사람은, 체류 및 비자연장, 구직활동 등에 있어 한시도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남자는 수시로 ‘인근소란’ 죄목으로 벌금딱지를 받아와 납부방법을 물어오곤 했다. 11살 아들이 있는 28세 싱글맘 K는 동거남 B와 싸우다 경찰까지 출동해 동거남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게 하기도 했는데(마침 안산 상록구 인질살인사건 직후였음), 싸우고 나서 수일 후 둘이 손을 잡고 접근금지명령 알림장을 들고 이게 뭐냐고 물으러 와 우리를 웃게 만들기도 했다. 평화롭게 지내던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건 K 아들의 생부가 한국에 입국해 둘이 살고 있던 안산 고려인밀집지역으로 이주해오면서부터였다. 그 당시엔 아들과 아이엄마를 무책임하게 외면했던 전 남자친구 역시 건달이었는데,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K와 동거남 B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날 주점에서 결국 시비가 붙었고 B와 B의 친구들이 K의 전남친을 집단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내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며칠 후 K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B는 K의 전 남친이 먼저 칼을 휘둘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CCTV 확인결과 포크로 옆구리를 찌른 정도였음이 밝혀졌다. 싸움이 일어난 주점은 러시아어에 능통한 새터민이 운영하는 주점인데, 그 새터민은 K의 전남친과 친했다. B의 경찰조사에 통역 및 참고인으로 꾸준히 참석하여 B에게 불리한 진술과 통역을 했고 B의 통역교체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징역 1년가량을 선고받았다. 그 와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너머’에 찾아와 치료비 지원을 요청해 거절하기도 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B를 도와줄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했으나 검·경에서 통역 및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접촉이 쉽지 않았다. 피해자의 외상이 워낙 심해 마땅한 도움이 어렵기도 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뿐 아니라 임금이견 및 원룸보증금 등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 내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만 하고는 한다. 판사도 알기 힘든 사건의 진실을 상담활동가가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위를 했다는 말만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다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마무리했는데, 한쪽 말만 들어서는 사건의 실체를 알기가 쉽지 않음을 새삼 느꼈다. 이번 사례의 교훈이 있다면 폭행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소 말썽을 좀 피우긴 했어도 심성은 분명 고왔던 B가 결국 교도소에 가고 본국에 돌아가게 된 건 양국의 문화 차이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즈벡 원주민 및 고려인들의 ‘싸움’에 대한 사고는 한국의 8~9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시비가 붙으면 굽히면 안되고, 반드시 때려서 이겨야 하고, 맞더라도 경찰을 부르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다.(실제로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생이 신고했다) 위의 사례는 K의 전남친이 B의 어머니 욕을 하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부모 욕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최소한 죽도록 때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도 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동포들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됨을 더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의 경우 한 대라도 맞으면 복권당첨이나 다름없는 현실이라 시비가 붙어도 누구나 맞으려고 하지 때리려 하지 않으나, 이들에게는 그것도 아니다. 같은 고려인이나 외국인에게 맞을 경우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때리지도 맞지도 않도록, 그런 자리를 그냥 벗어나고 싸움을 피하도록 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상담지원단체 고려인상담센터
작성자 신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