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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송금 실수 금액 반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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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81회 작성일 20-07-29 17:31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 문제.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해결을 도와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9일
센터에 전화하여 돈을 잘못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센터에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통역사와 전화 통역을 통해 친구에게 송금할 금액 40만원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였다는 것을 확인. 해결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난 시간이라 차주 화요일에 다시 방문하여 함께 은행에 가기로 하였음.

6월 23일
함께 해당 은행에 동행하여 상황을 설명했고, 은행 측에서 잘못 송금 받은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계좌 주인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였음.
다행히 조금 후에 계좌 주인과 통화가 되었는데 주인이 송금 상황을 모르고 있었음. 확인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음.
계좌 주인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연락처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었고, 연락이 오면 송금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시겠다고 하여 명함을 받고, 추후 연락을 기다리기로 하였음.

6월 24일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계좌주인이 잘못 입금된 금액을 확인했고 이번주 내로 송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ZH씨에게 내용을 전달. 반환 받으면 알려달라고 하였음.
ZH씨는 만약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봤음.
그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임을 알려드렸으나,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40만원은 너무 소액이기에 권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줌. 일단 한 주만 기다려보기로 함.

6월 26일
다행히 계좌 주인으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