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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외국인재난기본소득 대리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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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3회 작성일 20-07-29 17:46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배우자와 아이의 재난기본소득 대리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지원서 작성 문의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6일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하고자 전화 문의를 하여 위치를 안내.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라고 안내.

7월 6일
PH씨가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작성을 도와줌. 본인 외에 남편이 일을 해서 남편과 아이의 재난기본소득도 대신 받고 싶은데, 남편이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함.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렸으나, 한국말이 서툴러서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여 동행하여 행정복지센터에 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입국 사무소에 요청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음.
그러나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데 PH씨의 경우 건강보험이 남편과 따로 등록되어 있고, 유효한 가족관계 공증서류도 없어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없는 상태였음.
이에, 외국인사실증명서 상에 가족사항을 등재할 수 있음을 안내해 줌.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사증을 받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사항을 등재할 수 있는데, PH씨와 아이는 남편의 동반가족으로서 방문동거(F-1) 비자이기 때문에 가족사항 등재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안내해 줌.
가족사항 등록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가족사항 등록한 후, 가족사항란에 본인과 아이가 등록된 남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인 및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외국인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재난기본소득 대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해 줌.

7월 20일
출입국사무소에서 가족사항이 등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옴. 남편과 아이의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대리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