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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부당한 계약서,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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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18회 작성일 16-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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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중국출신 D외 2명은 2015년 7월경 ㈜00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중화요리식당에서 월 1,500,000원을 약속받고 근무하였다. 한국입국 후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했고 하루에 14시간정도 일하였다. 주방장은 조금만 비유에 맞지 않으면 욕설과 발길질을 하였고 사장에게 고자질하여 꿇어앉히고 사과하라고 하였다. D는 사장의 강제출국 시킨다는 협박에 꿇어 사과하였다. 2016년 식당이 폐업하면서 사장은 D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외 2명은 주방장직으로 왔으나 그 직책을 담당하지 못하였기에 주방장의 매달 휴일 4일의 인건비는 D외 2명이 부담한다.
2. D외 2명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실수로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버린 음식값 등을 책임져야 한다.
총 체불임금은 825만원이었는데(임금1개월 15일 225만원, 퇴직금 150만원, 보증금 300만원, 해고예고수당 150만원) 사장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150만원만 지급받는다는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하였다. 근로자들이 사인을 거부하자 사장은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자 근로자 1명은 겁이 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100만원을 받았고, 근로자 2명은 사인하지 않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숙소에 돌아온 근로자 1명은 계약서에 사인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중화요리 사장을 찾아가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사장은 수정할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넘겨주었다. 계약서를 건네받은 근로자가 계약서를 들고 나가면서 찢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사장은 계약서를 빼앗기 위해 근로자를 넘어뜨렸다. 옆에 있던 이사도 같이 동참하여 사장은 근로자 몸에 올라 앉아 계약서를 찢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가 계약서를 찢으려고 입으로 가져가 물자 뺨을 치고 긁어도 입을 벌리지 않자 근로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물었다. 그래도 입을 벌리지 않자 손으로 근로자 입에 넣고 빼앗으려하는 와중에 이사는 손가락을 물렸다.
넘어진 근로자는 반 남은 계약서를 무릎사이에 넣고 찢는 것을 사장은 발로 손을 밟고 손으로 비틀어 빼앗았다. 계약서를 찢은 과정에 근로자는 얻어맞고 힘이 빠져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장은 발로 몸을 차고 넘어진 근로자를 머리를 밟고 조용히 누워있으라고 하였다. 사장은 근로자를 밟고 있으면서 이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지구대에서 근로자와 사장은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언어소통이 안되는 근로자는 경찰이 묻는 말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사장과 이사는 갑자기 피해자로 변하였다. 사장은 근로자를 넘어뜨리고 때리면서 다친 팔과 손가락을 근로자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얼굴을 긁혔고, 다리에 물린 자국, 팔에 멍이 든 것을 형사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 결론은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왔다.
진행 과정 및 결과 -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았지만 한국에 남아 있으려면 벌금 등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합의를 권유하였고, 사건사고가 많은 중화요리사장 역시 처벌이 두려워 검찰청에서 합의를 보기로 하였다.
- 중화요리사장은 근로자들을 출입국사무소에 전화 및 팩스로 이탈신고를 하여 미등록체류자로 만들었다. 근로자들은 센터의 도움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진정사건은 처리 중에 있고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E-7 비자에서 구직비자인 D-10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구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최송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