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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 퇴직금 체불(소액체당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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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85회 작성일 20-08-31 16:5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필리핀 노동자 M씨는 포천 소재 욕실 악세사리 공장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 일했음. 2019년 3,4,5,6월 임금, 1월과 2월 임금체불 110만원,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3개월 13일치 임금과 1, 2월 체불임금 총 642만원과 퇴직금 924만 362원 진정서 작성하고 노동자 서명받음. 노동부에서 진행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15일
노동부 출석. 사업장 측 체불임금 642만원과 퇴직금 924만 362원 인정하고 체불임금은 4개월에 나누어 분할납부하기로, 퇴직금은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함. 1/31 142만원, 2/28 150만원, 3/31 150만원, 4/30 200만원으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약속함.

3월 24일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퇴직금 소액체당금 신청 접수.

5월 31일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약속한 체불임금 642만원 모두 지급받음.

7월 23일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판결문 수령하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서류 제출 동행함. 그런데 M 씨가 계좌가 없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현금 수령해야한다고 안내받음. 우리은행 지점에 갔는데 재직증명서가 없어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고 함. 근로복지공단에 이 내용 전달함.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8월 6일
M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방문. 소액체당금 601만원 (최우선변제금) 현금으로 지급받고 증빙 사진 찍음.

8월 6일
소액체당금 현금으로 지급받고 최우선변제금과의 차액은 법률구조공단 다시 방문하여 민사소송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