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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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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64회 작성일 20-08-31 17:41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북 청도군
국적 기타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시리아 국적의 여성이 인도주의적 난민 체류자격으로 같은 국적의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남편의 가족폭력을 참다못해 자녀 두 명을 데리고 가출하여 청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곳에서도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펴지 못해 본 기관으로 연락을 하여 상담을 진행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7월 21일
청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긴급 도움의 요청을 받음

07월 23일
내담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만 19세에 불과하나 5세, 3세의 자녀를 출산 동반하고 있었음.

07월 24일
마침내 부천시 다문화네트워크 정기월례회가 심곡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서 개최하여 내담자의 사례를 공유하였음.

08월 01일
일주일여 내담자가 머물 수 있는 쉼터와 기타 시설을 수소문하여 보았으나 결국 결혼 이주여성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난민이라는 체류자격이란 이유로, 여성이지만 선뜻 수용해줄 만한 마땅한 시설이 없었음.

08월 05일
하는 수 없이 인천광역시 영종도 소재 법무부 외국인지원센터 (난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를 만나 9월 20일쯤 입소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그 이전까지는 청도에서 임시 주거 시설에서 보호해 주기로 하고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지난해에는 난민신청자 이만 명에 가까웠으며 이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232명)이 난민 인정(79명)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볼 때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상 정부는 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전무 하다시피 하다.
초기 난민신청자 단계에서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기초생계비조로 사십여 만원을 4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받은 난민이나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이나 그 이후부터는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하다 보니 상기 내담자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